[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유아 의류업체 2곳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고서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한 유아 의류업체 해피랜드F&C와 엠유 S&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피랜드F&C는 압소바, 프리미에쥬르 등 유아의류와 용품, 엠유 S&C는 골프의류, 아동복 리바이스 키즈 등을 취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피랜드F&C는 2011년 4월부터 3년 동안 134개 하청업체에 현금이 아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의무적으로 줘야하는 연 7%의 수수료 12억281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2년간 8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늦게 주고서 초과된 기간만큼의 지연이자 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엠유 S&C는 78개 하청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 결제를 한 후 수수료 4억478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3개 업체에는 지연이자 9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개 업체 모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거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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