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책주의 판결 주목
3남매를 낳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결혼전 사귀던 애인과 30년 넘게 동거하면서 가정을 버린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들어 이혼판결에서, 현실적으로 파탄난 점을 고려해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락하는 ‘파탄주의’가 소장판사들 사이에 새로운 축의 트렌드를 형성해 가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 이혼 허용 여부를 가린 ‘유책주의’적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70)씨가 부인 B(67)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종갓집 종손이었던 A씨는 원래 장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었지만 그녀가 출산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B씨와 결혼해 3남매를 봤지만 A씨는 옛애인과의 외도와 외박을 거듭한 끝에 1984년 결국 별거를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옛 애인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다.
B씨가 돈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웠고 시부모 봉양에 시증조부 제사까지 지내는 사이 A씨는 세 자녀에게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유책성도 세월이 흘러 약해졌다면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혼인관계를 유지해도 외형만 남을 뿐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줄 수도 있다는 판단도 근거로 들었다.
2심은 그러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오직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 이후 판례 변경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기준이 확대됐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확대된 예외기준에 해당없음을 확인,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유책주의’를 선택했다.
함영훈 기자/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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