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국에 망명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낸 가운데 고 씨가 법적 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지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영숙 부부를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일 “탈북자 3명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 씨의 남편 리강 씨의 말을 인용해 “탈북한 지 20년이 넘어 현재 상황 등을 잘 모르는데도 이들이 방송에서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남편 이 씨를 통해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 한 달여 전에 e메일을 보내와 ‘11월 30일에 소송 상담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왔다”며 “만나고 보니 고씨의 남편 이씨였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씨가 “미국에서 강 변호사가 나오는 방송을 다 봤다. 한국에는 달리 아는 변호사도 없고 해서 e메일을 보냈다”며 그를 선임한 이유를 전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씨는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한 후 다음날인 지난 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편 고 씨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고, 1998년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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