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5일 서울 도심에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한 진보 성향 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광장 사용료는 얼마일까.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주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당시 주최 측은 광장 사용료를 내지 않아, 시는 사용료과 변상금을 부과했다.
집회나 행사 때문에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사용료는 1㎡당 10원이다. 광장의 총 면적은 1만9000㎡이지만 광장 내에 해치마당(1170㎡), 플라워카펫(2771㎡), 분수(2771㎡) 등의 시설이 설치돼 있어 단체 등이 행사를 치를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은 중앙광장 1700㎡과 북측광장 2300㎡에 불과하다.
광화문광장 사용 가능 공간을 고려할 때 광장 사용료는 중앙광장은 시간당 1만7000원대이며 북측광장은 시간당 2만 3000원 수준이다. 부가세는 별도이다.
광화문광장 사용료는 시간ㆍ면적당 금액은 같지만 사용 가능 공간이 1만 3207㎡인 서울광장의 전체 사용료 8분의 1 수준이다. 야간 사용료(오후 6시∼다음날 오전 6시)는 기본 사용료에 30%를 더하고 시설물의 설치ㆍ철거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아울러 광장 사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
의무사항에는 ▷신고된 시설물의 변동사항은 사전 협의할 것 ▷질서ㆍ청결을 유지할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ㆍ판매 금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음향 사용 기준은 신고범위에서 할 것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이다.
서울광장은 광장 동편ㆍ서편ㆍ잔디광장ㆍ전체 등으로 나눠 사용료를 구역과 시간대별로 달리 책정됐다.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이를 넘으면 1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2시간을 기준으로 광장 동편(500∼2000㎡)은 1만∼4만원, 광장 서편(500∼1200㎡)은 1만∼2만 4000원, 잔디광장(500∼6449㎡)은 1만∼12만 8000원, 전체(1만 3207㎡)는 26만 4000원이다. 무단 점거 때는 가산금까지 붙어 하루 최소 16만 5600원을 물어야 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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