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주도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기반의 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코리아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이 마련됐지만 정책기관 및 금융투자업계 그리고 기업간에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규정 및 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와의 상호모순 가능성, 이행여부 감독주체의 결정 등의 다양한 세부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2010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돼 성공적으로 정착한 영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모니터링 경험을 기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비단 금융투자업의 범주를 넘어 한국 경제 성장의 자양분이 될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정책을 제정하고 행사결과와 그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책임투자를 강화할 수 있다. 투자기업의 재무적 요소만을 고려한 기존 투자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지배구조ㆍ친환경성ㆍ윤리성 등 비재무적 요소도 평가 및 모니터링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책임투자 기반의 투자안정성 제고를 통해 국내외 고객에게 투자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체돼 있는 국내증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일본에서 일본 공적연금이 먼저 채택해,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실효적으로 이끌어낸 것을 주목한다. 이에 우리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는 결국 국민연금의 혜택주체인 국민들의 미래자산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도 기여해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운용사 심사의 평가에 스튜어디십 코드의 이행도가 주요항목으로 배정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인력규모의 한계를 지닌 중소형 투자기관에서 우려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대상 기업분석의 어려움은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아웃소싱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의 태동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대상에 대한 감시와 점검은 기업의 주주중심의 투명경영, 윤리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때문이다. 만약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위험 요소를 발견해 추가자료를 요청을 할 경우, 이는 외부로부터 위험관리경영의 적극적 필요성에 대한 시그널을 받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야말로 기업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략인 것이다. 기업들에서 표명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경영권 침해 및 내부정보 유출의 문제는 잠재적 리스크로 판단되지만, 합리적 실행규정을 수립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규정에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또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명시된 주주와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 규정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경영권 침해 이슈들은 많은 부분 제거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경우에는 거시경제의 큰 틀에서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기업투자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실업률 감소 등 개인의 경제안정화에도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은 아니며 기관투자가가 자율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준공적기관 성격의 재무보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력을 제고하고 있다. 한국도 권위와 독립성을 갖춘 감독기관을 선정해 이행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지해야 할 것이다. 관련 정책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 런칭에 앞서 기존 자본시장법 중, 주식공동보유자 인정기준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활성화의 조건과 모순적으로 대립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유연한 검토를 해야한다. 2016년 새해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성공적으로 도입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