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의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은신이 장기화 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 신병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청장은 7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도 (한 위원장의) 의미있는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경찰로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 모든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법원에서 정당항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무엇하고 있냐는 비판이 제기돼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 됐다면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를 결정해 조계사를 나오더라도 바로 영장을 집행할 뜻을 비쳤다.
이날 오전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000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며 조계사에서 나올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만큼 이후 경찰에서 신병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행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청장은 다만 조계사 경내로 강제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최악의 순간에는 진입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도 단계를 밟아서 강제진입 명분을 쌓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계획을 짜서 대안을 검토하는 건데 예를 들어 5단계를 짜놓았다가 2단계쯤에서 해결이 되면 강제집행을 검토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5일 열린 제 2차 도심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도 “이번 1회성으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본안소송을 제기한 집회 주최측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하지 말고 이 참에 경찰과 주최측의 위법 및 부당성에 대해 판단을 받자”고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강 청장은 “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결과 오랜 기간 폭력행사 계획과 자금 조달 등을 기획했음이 확인됐다”면서 “시위과정에서 폭력이 나왔다기 보다 오래전부터 기도된 폭력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형법 상 소요죄를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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