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지하철 역에서 자선냄비를 넘어뜨리고 발로 찬 60세 여성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여성은 종소리가 시끄럽다며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구세군 관계자는 “종소리는 자선냄비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인데 인근 상인처럼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분들이 불만을 나타낼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구세군은 이 때문에 소리가 크고 작은 3가지 종을 준비해 장소에 맞게 쓰고 있다.
자선남비가 몸살을 알고 있다. 세상살이가 팍팍해지면 자선남비가 화풀이 대상이 되고 있다.
몇년 전 겨울. 서울 시내 대형 자선냄비에 한 노숙인이 다가가 냄비 뚜껑을 열고 한 움큼 지폐를 집어 자신의 옷에 넣었다. 시민의 신고로 바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교도소에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려고 냄비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다. 술에 취해 모금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시민이 낸 기부금을 훔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
구세군 측은 “노숙인들이 자원봉사자에게 다가와 ‘정말 불우한 이웃은 나다, 날 도와달라’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왜 여기서 길을 막느냐’며 시비를 거는 취객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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