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예금보호공사(예보)가 올해 10월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부실자산의 회수과정을 통해 총 9634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부실자산 회수 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컴퍼런스에서 김병덕 예보 팀장은 그간 예보가 PF 사업장 364건 등 부실자산 매각을 통해 총 2조 7999억원을 회수해왔으며,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PF사업장 110건 등 총 9634억원을 회수 했다고 발표했다.

‘예보 부실자산의 회수 극대화에 관한 실무적ㆍ정책적 접근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에서 이창근 법무법인 케이알 변호사는 예보가 인ㆍ허가권과 관련해서는 시행사 파산신청을 통해 시행권을 확보하고,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현장조사 및 민ㆍ형사조치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상곤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신탁법 내에 환가절차와 관련된 제도를 보완해 일관되고 정렬된 도산절차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보의 부실자산 회수 효율성 제고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빙 패널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예보가 PF 사업진행 절차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 및 부동산 경기 변동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장 매각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변화하는 PF 형태의 대처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매각방식 다각화(NPL 매각, 금융기관 연계 사업정상화, 자산유동화 등), 한국감정원 등과의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매수자 관점의 홍보(부동산 협회 연계 설명회 개최 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보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들과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부실자산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아픔을 더는 등 예금자보호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