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특약점에 근무중인 방문판매원을 멋대로 빼내 다른 점포로 보낸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 불이익 제공)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이 회사 이모(52) 전 상무를 8일 불구속기소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지위를 이용해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엄연히 판매원은 방판 특약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을 맺고 영업하는 것인데, 아모레퍼시픽이 부당하게 이런 계약에 개입한 셈이다.

기존 점포주의 계약은 종료시키고 새 점포와 방문판매원이 신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런 방문판매원 빼내기는 실적이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삼았다.

사내에서 ‘(점찍어 놓은) 판매원을 절대로 다른 특약점에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할 것’,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것’ 등의 업무 지침을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불법행위에 아모레퍼시픽은 ‘세분화 전략’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경영전략이라는 핑계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인력을 뺏긴 점포에 대한 인원 보강이나 손실보전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2차례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낸 점포가 70개에 이르고 5차례나 인력을 뺏긴 점포도 있었다.

판매원 빼내기의 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 숙련된 방문판매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여원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이 판매원을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업상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이 거래를 종료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특약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부당한 요구에도 판매원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우수 인력을 빼내간 신규 특약점은 69.1%가 아모레퍼시픽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차린 점포였다.

기존 점포에는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퇴직자들이 차린 특약점에 우수 판매원을 몰아준 셈이다.

검찰은 아모레퍼시픽 방문판매부장이었던 이 전 상무가 이런 불공정행태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 전 상무에 앞서 방문판매부장 업무를 맡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이모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이 전 상무와 또 다른 이씨는 퇴직 후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취급하는 특약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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