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회의에서 117건의 법안과 결의안 등을 처리하면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지만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처리는 무산됐다. 노동개혁법 처리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9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오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형법개정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사항이 없는 법안 114건을 우선 처리했다.

정 의장은 이어 오후 7시3분께,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정회’를 선언했다.   정 의정은 여야가 ‘합의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쟁점법안 6건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제안했으나 야당은 이를 거부했다.

쟁점법안 6건은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새정치연합이 입법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쟁점법안 통과는 합의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정기국회 종료를 선언했다.

결국 정 의장은 30여분 동안 정회 뒤 본회의 속개를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어 3건의 무쟁점법안을 추가로 처리한 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공식 선언했다.

청와대는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스스로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여야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12월 2일 합의했음에도 결국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테러방지법조차도 통과되지 못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보교환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우리 국민이테러위협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회가 테러방지를 위해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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