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중기중앙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 간 임금이 조정된다.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오는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 등을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해 확정하기로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청년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채용의 숨통이 트인 만큼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청년 1+ 채용운동(선 고용 후 투자’를 모토로 중소기업마다 청년을 한 명 이상 추가로 채용해 중소기업에서 1년간 3만명의 청년을 포함한 총 13만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운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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