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전남 모 사립대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29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이사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제자를 성추행한 A 교수를 해임, 의결했다.
A 교수는 앞서 성추행을 인정해 총장 직권으로 강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내 성추행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중징계했다”며 “A 교수도 자신의 일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과 여학생의 신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으며 학내에서 제2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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