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보호시설서 기피…인력ㆍ운영비 추가 지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돌봄이 절실하지만 보호시설서 입소를 기피하고 있는 1급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시설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장애인보호시설 중 1급 장애인이 많은 3곳을 ‘최중증 장애인보호시설’로 시범 운영한다. 최중증 장애인보호시설로 지정되면 인력,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보호시설이나 종사자의 ‘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최중증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을 세웠다. 현재 서울 시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11곳으로, 장애인 1495명이 낮 시간 동안 물리ㆍ작업치료, 언어ㆍ인지교육, 취미활동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시설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보호 비중이 높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중증 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으로 누구보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정작 종사자나 시설에서는 꺼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ㆍ경제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1급 장애인 기준 80% 이상인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중증 장애인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에 운영인력 1명을 더 충원하고 운영비도 연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단기보호시설 인력은 5명에서 6명으로, 주간보호시설은 3명에서 4명으로 각각 늘어나고 운영비는 연간 총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3곳에 시범운영을 한 뒤 권역별 수요를 감안해 최중증 장애인보호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끊이질 않는 장애인의 인권유린을 단속하기 위한 지도ㆍ감독도 강화된다. 시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등을 반영해 장애인보호시설 4곳을 선정하고 오는 5~6월 자치구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선다. 자격이 없는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종사자 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선 보조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를 통해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 자체 점검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다소 개선된다. 시는 시설 관리자 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200만원에 그쳤던 연간 운영비를 4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예산에 편성,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시설 시설장 보수에 대한 적정성을 협의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면서 “하반기에는 시가 주관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ㆍ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