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통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는 최고 연봉 시점인 임금피크제 도입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6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이기 직전 최고 연봉일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연차가 지날수록 임금 삭감분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중간정산이 빈번해지면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생활자금 등으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현재 의무화를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ㆍ축적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장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기업마다 기준감액률이 다르지만 1년차 10%, 2년차 15% 식으로 임금이 삭감된다”며 “임금이 깎이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지면 노후소득도 그만큼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고용부는 중간정산이 남용될 경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어 소정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할 때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된다. 때문에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가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재가와 법제처 공포 등 절차를 밟아 다음주 중반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