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에도 계열사 합병 이후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1일까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을 처분해야 한다. 지난 29일 종가 기준으로 4607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대자동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같은 날 삼성그룹에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삼성SDI 보유 합병삼성물산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정이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밝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삼성그룹에 주어진 유예기간은 3월 1일이라 두 달여 남았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통합된 현대제철의 출범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문제로 지적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추가 취득하게 된 통합현대제철 주식 881만주를 팔아 순환출자 고리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처분 기한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통보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시간 상 올해 안에 강화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현행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주식처분이 늦어지더라도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