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우 이종석의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를 위조해 드라마 제작사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계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1일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는 유명 연예인의 인감증명서 및 계약서를 위조한 뒤 7억8000여 만원을 가로챘다”며 “죄질이 나쁘고, 조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들에게 위조한 이종석의 인감증명서와 전속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제작 중인 드라마에 이종석을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뒤 전속계약서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피의자가 배우의 신상정보를 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종석의 소속사 웰메이드 예당 측은 7월 “배우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도용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억대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며 조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