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재난취약주택…’ 토론회 재건축 추진 어려운 소규모단지 73%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관악구 밤골마을,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 시의 무허가주택 밀집지역 31곳의 건물이 평균 44년 노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SH공사 도시연구소의 김지은 초빙수석연구원은 지난 10일 ‘재난취약주택 밀집지역 재생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거 열악지역의 건물 노후도 진단결과를 발표하고, “노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45%는 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 중심 주거지역), 26%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31곳 중 17곳(55%)이 사업성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었다.

아울러 안전진단에서 DㆍE등급인 재난위험 공동주택 34개소의 건물 노후도 평균 39년으로 높았다. 40년이 지난 건물도 44%나 됐다.

이 가운데 재난위험시설물 등급 지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은 67%다. 5~10년은 21%, 5년 미만은 12%로 평균 12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4개소 가운데 3000㎡ 미만 소규모 단지가 73%를 차지,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분석됐다. 가구수로는 100가구 미만이 68%로 가장 많고, 100~300가구는 26%, 300가구 이상은 6%에 불과했다.

실제 정비계획이 없거나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등 방치 상태에 놓인 공동주택이 24곳(전체의 77%)으로 분석됐다.

정비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용도지역 등 제도제약, 소규모, 특성보전 필요, 공공토지 무단점유, 사유지 무단점유, 복잡한 지분관계, 주민간 갈등 등이 꼽혔다.

김 연구원은 “사유재산 관리 소홀, 투자 목적의 외지 소유주에 의한 노후주택 방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외지투자자들이 매입 후 계속 방치해도 추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개발이익을 얻지만 미국은 방치주택 소유주에 벌금을 부과하고, 체납 시 재산압류, 소유권 박탈, 강제철거 등 조치를 취한다”고 비교했다.

이날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구연센터장은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사례를 들어, 재개발을 노린 외지인의 지분쪼개기(1인 소유 주택을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명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 등이 성행한다며, 투기 목적의 외지소유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공공이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숙 기자/


=한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