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박모(4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박씨는 지난달 14일 열린전국노동자대회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오후 5시 30분께 청계광장에서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기고 쇠파이프로 차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권모(45), 강모(48)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동화면세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을 어깨로 밀고 손으로 방패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경찰이 체포하려 팔을 붙잡자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행진 중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에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가로막히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씨 등 3명 외에 1차 집회에 참가한 다른 3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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