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직장인 A씨는 캠핑에 취미를 가지게 된 지난 6개월 동안 휴양림 캠핑장을 예약하기 위해 선착순 예약이 시작될 때 마다 노트북을 붙잡고 있지만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상실감에 캠핑 동호회 카페를 들어갔더니 한 회원이 “휴양림 자리 싸게 팝니다”라고 쓴 글이 눈에 띄었다. 무료인 휴양림 자리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이 억울했지만 그나마 표를 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직장인 A 씨가 표를 구하지 못한 이유는 경쟁률이 치열해서이기도 하지만 암표상에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동클릭 프로그램으로 휴양림 객실과 캠프장 자리를 싹쓸이해 돈을 받고 되 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검거됐기 때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휴양림 및 캠프장 예약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사람의 조작 없이도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이 가능한 ‘오토클릭’을 이용해 국내 유명 휴양림·캠프장 자리를 총 728회에 걸쳐 ‘입도선매’ 했다. 안씨는 휴양림·캠프장 자리를 예약하는 자바스크립트(프로그래밍 언어)를 짜고 ‘오토클릭’에 연동, 실행 버튼을 5초마다 한번씩 자동 클릭하게 설정했다. 이 방법으로 선착순 예약을 시작할 때 자리를 선점하거나 이미 예약이 차있는 경우 누군가 취소하면 바로 자리를 확보한 것.

휴양림·캠프장 예약은 무료지만 안씨는 인터넷 중고나라나 캠핑동호회 카페 등에서 휴양림은 1만원, 캠프장은 5000원씩에 선점한 자리를 팔았다. 그가 벌어들인 돈은 총 695만3500원.

경찰은 “처음 예약할 때 정상적으로 날짜와 숙소를 고르고 예약하려면 빨라도 5, 6초가 걸리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2, 3초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미 예약된 자리도 주기적으로 클릭하도록 설정해 취소표가 나오면 가끔 접속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예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명의로 예약했지만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 명의로 예약해 의심을 피했다. 경찰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정모(34)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등을 예약할 때도 자동 예약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불법”이라며 “예약 과정 중에 보안 문자를 넣게 하는 등 자동 프로그램 방지절차를 넣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유사 범행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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