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종로구는‘ 종로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31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자치구 기본 조례’는 구의 특색에 맞는 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법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의 기본이념을 제시한 핵심조항인 제2조에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자치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 ▷주민이 행복한 사람중심 도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행정의 기본 방향 등이 담겼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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