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했던 ‘의무 이동근무 제도’가 드디어 시행된다.

유엔은 최근 총회 산하 5위원회에서 특정 근무지ㆍ부서에서 일정기간을 일하면 반드시 다른 근무지ㆍ부서로 이동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반 총장이 지난 2012년 8월 제안한 이래 내부 반발 등으로 늦어지다 1년6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이다. 유엔이 의무 이동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 총장이 제안한 이번 개혁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된다. 제도에 따라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등 유엔본부에서의 직원 근무연한은 최장 7년으로 제한된다.

분쟁 지역 근무연한은 3년, 기타 지역은 4년이다. 따라서 근무연한이 끝나면 반드시 다른 근무지 또는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

이제까지 유엔은 직원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같은 직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글로벌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의무 이동근무 제도는 유엔 사무국 전체 국제채용직원에게 적용된다. 다만 5년 이내 퇴직 예정자, 통역 등 이동근무가 불필요한 일부 직위는 제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