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앞으로 비위 공무원이 징계 회피 목적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절차가 우선 진행된다. 또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했더라도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에도 등급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인재개발법 등 공직 인사혁신을 위한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편이다.

공무원 징계 강화=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현재 공무원 퇴출(당연퇴직)은 횡령과 배임 관련 벌금형에 국한돼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도 퇴출된다. 또 금고형 이상이던 임용 결격사유도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강화돼 예비 공무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도록 했다.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 먼저 징계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다. 확인 결과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 진행한다. 만약 파면될 경우 퇴직급여는 절반으로 줄어들며, 금품비리로 해임되면 퇴직급여는 25% 감액된다.

이 외에도 각 부처 인사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맡도록 해 인사담당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자기계발 휴직제(1년 이내 무보수)가 도입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공직윤리 엄격화=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강화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제도다.

기존엔 백지신탁을 한 뒤 해당 주식이 팔리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무회피 의무’와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하도록 하는 ‘직무변경 의무’를 명시했다. 만약 직무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퇴직후 부적절한 업무에 재취업했다고 의심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취업사실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됐다. 또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하던 금융ㆍ부동산정보를 신규채용과 승진 등에 따라 새로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신규 의무자에게도 확대제공한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평가 강화=공무원인재개발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성과평가도 달라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시 등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승진에 최대 30%까지 반영되던 경력점수 반영비율은 최대 20%로 낮아져 승진심사에서 실적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장관은 해당 부처의 특성에 맞도록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해,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정한 성과관리를 지향하도록 했다.

한편 1973년 만들어진 ‘공무원교육훈련법’은 42년 만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꿔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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