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기자] 전남 여수시는 택지개발 예정지인 소라면 죽림지구 112만7000㎡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여수시(민원지적과)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토지거래제한 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23일까지 5년간이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52)로, 택지개발사업은 시 공영개발과(061- 659-45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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