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너무 잔혹하고,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아” 중형 불가피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지난해 큰 사회적 충격을 줬던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고영한)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 양모(17)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허씨와 함께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26)씨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씨 혐의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우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5살이던 여고생 A양을 1주일 동안 모델 등지에 감금해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했다. A양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던 것을 견디지 못하고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를 했다. 냉면 그릇에 소주를 부어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했고, 끓는 물을 몸에 붓거나 화분 등으로 A양을 내려치기도 했다. A양이 탈수와 쇼크 증세로 숨지자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시신을 훼손하고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또 A양 살해 이후 대전으로 이동해 열흘도 안 돼 ‘조건만남’을 하자고 김모씨(47)를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또다시 마두 때려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점 등을 보면 피고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며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다른 1명에게는 징역 35명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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