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능력 검증 전제로 허용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이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단 운전 능력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친다.
이같은 변화는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경우,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가능해졌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양쪽 눈 시력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개인차에 의한 조건부 면허취득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면허 취득 제도에 대해 지난 3월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 최모 씨 외 6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었거나 저시력이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는데도 운전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 없이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므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저시력인 경우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한쪽 눈 시각장애인도 안과의사 또는 검안사가 발급한 시력검사 소견서, 건강진단서 또는 운전업무의 성격 등을 운전면허 발급기관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건부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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