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폭행하고 알몸사진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초 여자친구 B(26) 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뒤 “나와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혀 경찰조사를 받았다.
앙심을 품은 A 씨는 7월 12일 SNS를 통해 B 씨에게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너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겠다”며 협박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 A 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모텔에서 찍은 B 씨의 알몸 사진을 SNS에 올렸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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