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병신년(丙申年) 증권업계는 많은 변화를 맞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규제당국은 증권사의 주문실수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포함해 거래활성화를 위한 호가가격단위 세분화,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동시에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 제한 등을 추진한다. 현행 증권거래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장안정성 높인다, 한맥사태 3년 만에… 호가일괄취소(킬스위치) 제도 등 도입=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6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증권시장 거래 안정화 장치 도입이다. 지난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 462억원 규모의 주문실수 사태가 발생한 지 3년 만이다.
최근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고 주식시장 고빈도 매매 거래량 비중도 2012년 4.7%에서 2015년 8.7%로 증가함에 따라 주문실수가 발생할 경우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주문 발생시 증권사의 요청으로 미체결호가를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해 손실확산을 예방하는 킬스위치가 도입된다.
그동안 주문 하나하나에 일일이 취소신청을 해야했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를 통해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착오매매가 이뤄졌을 경우 증권사의 요청시 거래소 직권으로 이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K-Blox 단말기를 시스템 장애시에 보조단말기(회원증권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주문사고 발생시 사용되는 결제이행재원 시스템도 변화된다. 증권ㆍ파생상품시장에서 각각 2000억원으로 고정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회원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되며 증권사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회원사들의 결의가 필요한 공동기금보다 중앙청산소(CCP)의 결제적립금 중 일부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 회원사 규제 강화, 금융당국 레버리지비율 제한도=거래소는 회원사의 지급능력을 초과하는 위험발생을 통제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결제회원의 자기자본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100억원으로 일괄적용되고 있는 자기자본요건을 참가시장 및 결제대상 상품 범위별로 차등해 설정하게 되며, 지분/채무증권은 각각 100억원, 증권전체는 200억원, 파생전체는 300억원, 증권 및 파생 전체는 400억원 수준이 된다.
순자본 기반으로 신용위험한도 관리제도를 도입, 신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순위험거래증거금 필요액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1월부터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을 1100% 이하로 제한한다.
레버리지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로 부채로 인식되는 차입금이 많으면 레버리지 비율은 상승한다. 증권사는 주가연계증권(ELS),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상품발행을 부채로 산정해 영업활동을 넓힐수록 레버리지 비율이 오른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자기자본보다 많은 수준의 차입금을 운용하다 손실을 보면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투자 활성화 대책은=반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있다. 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 및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시기는 상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다.
또한 주식시장 유동성이 대형주에 집중되고 중소형주 상당수의 거래가 부진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저유동성종목 대상 시장조성자제도를 시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저유동성종목 중 체결주기가 10분을 넘어가는 과도하게 긴 종목에 대해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매매방식을 변경할 방침이다. 저유동성종목은 일평균거래량이 5만주 미만으로 스프레드가 3틱(tick)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오는 15일부터는 미니 코스피200옵션의 호가단위도 바뀐다. 투자자 입장에선 호가단위가 달라 투자가 불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는 옵션 프리미엄이 10포인트 미만이면 호가는 0.02포인트, 10포인트 이상이면 0.10포인트로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3포인트 미만이면 0.01포인트, 3포인트 이상이면 0.02포인트, 10포인트 이상이면 0.05포인트로 호가가격단위가 바뀐다.
이외에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시장의 성장에 따라 증권사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했다. 또 금융위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기업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도 확대했다.
ygmoon@heraldcorp.com
<표>2016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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