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앞으로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일명 함바식당)의 운영자는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현장근로자식당 선정 및 운영 기준’을 최근 마련해, 이달 말 구로구 항동지구 공사분부터 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부를 위한 식당을 운영하려면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아야한다.

선정위원회는 SH공사 시공부서장, 시공사 2명, 외부업계 관련 전문가 5명, 관할구청 식품위생과 담당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SH공사는 선정 이후에도 평가단을 구성해 선정된 식당의 위생과 식사 품질을 살필 예정이다. 평가 시 만일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고, 영업정지, SH공사 입찰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은 그동안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비리가 문제돼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3월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변창흠 사장은 “이번 기준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부패 예방 지수를 높이고 공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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