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경제 불화으로 인한 서민층의 자금 수요 증가등으로 2015년 상반기 대부잔액이 지난해 말 대비 1조1800억여원 늘어난 12조 3400억여원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등록 대부업자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등을 기초로 만들어진 2015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6월말 기준 현재 총 대부잔액은 12조 3400억여원을 기록, 지난해 말(11조 1600억여원) 대비 10.6%(1조 1800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말 8조 7000억여원이던 대부업체 대부잔액은 2013년 10조여원으로 늘어난뒤 지난해 말 11조 1600억여원으로, 다시 올해 상반기 12조 3400억여원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층의 자금 수요 증가, 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감소에 대응한 영업확대 유인의 증대 등으로 인해 법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대부잔액 증가세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와 거래한 사람의 수는 2015년 6월말 기준 261만4000여명으로 집계되 지난해 말(249만3000여명)에 비해 12만1000여명(4.8%)늘었다.
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 포함)수는 8762곳으로 지난해 말(8694곳)대비 68곳(0.8%)이 늘었으며 이중 자산규모가 100억원이 넘는 대형 대부업체는 168곳으로 지난해 말(165곳)에 비해 3곳 늘었다.
대형 대부업체 거래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55.4%로 1년 이상(44.6%)인 경우보다 많았으며, 대출 이유를살펴보면 생활비 63.3%, 사업자금 14.2%, 타대출 상환 8.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개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최고금리 한도 규제(연34.9%)의 유효기간이 이달 말일로 만료된다며, 금리 상한이 없는 상황을 악용해 대부업자 등이 34.9%를 초과하는 고금리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서민층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및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인 연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것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업권에 대해 내년 1월 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축은행, 대부업권 등을 중심으로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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