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피해사실 공개로 공론화된지 4반세기 만이다. 합의 내용도 그동안 일본이 내놓은 어떤 담화와 방안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일 수교 50주년인 올해가 가기 전에 위안부 문제를 매듭지은 건 다행이다. 이번 합의가 두 나라간 경제협력 등 관계 개선은 물론 우호와 신뢰의 바탕속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양국 관계를 감안하면 이만하면 괜찮은 협상 결과다. 우선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의 대독 형식이긴 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치유하기 어려운 심신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아베 총리의 사죄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적 책임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민간 모금이 아닌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정부 책임’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피해자 할머니 당사자들을 전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한 할머니는 “피해자를 위해 생각한 건 없다”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외교적 담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형언키 어려운 인고(忍苦)의 세월을 살아온 이들로선 당연한 반응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한 앙금이 다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국가간 협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 만족하는 성과는 없다. 이번 협상 역시 마찬가지다. 이상론에 집착해 현실과 괴리된 주장만 한다면 국가간 협상 타결은 요원하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과거사의 족쇄에 발목이 묶여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합의 내용의 성실한 이행이다. 양국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해결이라고 못박았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자제키로 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착실한 이행’이고 이를 합의문에 적시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일본 정부의 이행 과정을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할머니들이 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한다.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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