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새벽 인천시 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1층 계단에서 1회용 라이터로 폐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양동이에 물을 받아 불을 끄는 바람에 건물 지하 1층 계단 바닥과 벽면만 그을리고 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장면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0명이 거주하는 대형 건물에서 불을 질렀다”며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홍석 기자/gi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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