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식당(일명 함바식당)의 운영자는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현장근로자식당 선정 및 운영 기준’을 최근 마련해, 이달 말 구로구 항동지구 공사분부터 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인부를 위한 식당을 운영하려면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아야한다.
SH공사는 선정 이후에도 평가단을 구성해 선정된 식당의 위생과 식사 품질을 살필 예정이다. 평가 시 만일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고, 영업정지, SH공사 입찰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은 그동안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비리가 문제돼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3월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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