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전은지 기자] 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이 일었다. 지난 28일 한 매체는 컴퓨터 글꼴 제작사 그룹와이(윤디자인)가 윤서체를 무단 사용한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1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관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윤서체를 제작한 그룹와이 측은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된다. 소송이 제기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각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그룹와이 측 법무법인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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