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16년부터는 사회재난 피해자들도 구호금, 생계비 등을 지급받고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처럼 병신년(丙申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30개를 선정해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번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국민안전처의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간됐다.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비교해 수록하고 그림, 표 등을 적극 활용해 작성했다.
제작된 책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에 게시해 국민들이 언제나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배포해 재난안전관리 업무관계자가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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