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앞으로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 및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집회를 신고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 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일 오전 국회 법률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주최자가 이미 신고한 옥외 집회를 개최하지 않게 됐을 경우 이를 집회 일시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리도록 한 제 6조 3항을 고쳐 신고서에 적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사유를 적어 신고토록 했다. 선순위 집회 신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시간 이전에 철회 사실을 통보토록 한 것은 후순위로 신고한 주최자에게 집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다.
또한 지금까지 경찰은 같은 장소와 시간에 신고된 집회가 그 목적 상 상반될 경우 뒤늦게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우선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제 3차 민중 총궐기에서 보듯이 상대방의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전국농민총연맹 측이 서울역 혹은 서울광장에서 제 3차 민중 총궐기를 주최하려 했으나 고엽제전우회와 경우회에서 해당 장소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해 광화문에서 문화제를 치러야 했다. 그러나 두 단체는 동화면세점 옆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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