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의 양대지침을 들고 나오자 노동계는 일방적 지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는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양대지침 초안을 밝히는 것은 노사정 합의를 깨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노동계가 집회, 규탄대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지침 강행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보다 격화할 전망이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가 양대 지침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참석자 선정이나 일정 등에 대해 우리와 아무런 협의를 한 적 없다”며 “토론회 형식을 빌려 정부 지침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의미여서 행동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 지침은 업무 부적응자(저성과자)의 해고 요건을 담은 것을 의미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지침은 국회 논의 과정 없이도 정부가 결정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양대 지침이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장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일반해고 요건이 완화되면 사업주가 업무 실적 등을 이유로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돼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도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한 취업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반대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적 지침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간담회가 열린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양대지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과 그 어떤 협의나 논의조차도 없었던 상황에서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초안을 발표하는 것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스스로 신뢰를 깨는 행위”라며 “고용부의 행정지침 강행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내년 초까지 비상투쟁태세를 유지하며 다각적인 총력투쟁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 상반기 정부의 양대 지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규탄 대회 등 4월 총선을 겨냥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총선 전까지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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