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수정하고 이른바 ‘안보법’을 개정,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난 일본이 이번엔 자국산 중고 무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법 정비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도쿄신문은 1일 최근 신설된 방위장비청(한국의 방위사업청과 같은 기관)이 국유재산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을 금지한 재정법에 예외를 두는 특례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으로는 2017년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대상으로 꼽히는 항목들은 헬멧, 방탄조끼, 지뢰제거장비, 장갑차, 잠수함 등이다.
이에 도쿄신문은 아시아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조장하고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은 동남아시아 각국과 남중국해 등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어 값싼 일본 중고 무기들이 동남아 각국에 흘러들 경우 군비증강과 함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지난 2014년 4월 무기 및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한 일본 정부는 개정 1년 만에 1841건의 방위장비 수출허가를 냈다.
무기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국제 무기 공동개발 등에 참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그 지난해 10월 방위성의 외청으로 방위장비청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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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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