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재 수리 복원 상의 부실을 방지할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 도입 ▷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책임감리제도 도입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문화재수리법 개정을 통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행위를 근절토록 해, 나라의 혼이 숨쉬는 문화재 수리, 복원 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 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관리를 통해 수리업의 안정적 경영과 기술능력 확보 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저가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세부 시행령와 시행규칙의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abc@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