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 특별 지도나서 -고금리 영업행위 긴급 점검ㆍ상황반 등 운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상실한 뒤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등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 열린 ‘중앙ㆍ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체가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행자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소관부처 실ㆍ국장과 17개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열린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체계와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체계 구축하고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관내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해 긴급 점검ㆍ상황반을 운영한다. 또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의 행정지도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대부업체 금리운용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재근 차관은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라는 비상 상황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 온 각종 개혁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의 계획을 확정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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