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우선적으로 법 적용을 받는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관, 만성 간경화다. 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도 포함된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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