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상품권을 할인 판매 한다고 속이고 돈만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관이나 기자 등에게는 실제로 할인된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에 상품권 쇼핑몰을 개설하고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3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가 각종 상품권을 판매 가격보다 20% 싼 가격으로 쇼핑몰에 올리자 372명이 이를 주문했다. 주문액은 3억9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은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박씨가 입금된 돈만 챙기고 잠적했기 때문.

피해자들이 박씨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등록부터 계좌개설까지 박씨가 아닌 다른 여성의 명의로 돼 있었다.

박씨는 피해자 신고나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구매금액 입금 계좌 이름이 법무 법인이거나 구매자 개인정보 내용에 경찰, 교도관, 세무공무원, 언론인이면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배송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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