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 시민권을 얻은 뒤 국내에서 살기 위해 귀국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추방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998년 당시 스물한 살로 징집 대상이었던 이 씨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병무청으로부터 2년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외국인’이 된 이 씨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뒤 국내에서 살고자 귀국했지만, 곧장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씨는 형이 확정되면 해외로 추방된다.
항소한 이 씨는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고 어머니가 수술로 건강이 악화해 부양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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