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담아둔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에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7일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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