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 신분이 된 30대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에 처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3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98년 당시 21살이던 이 씨는 미국 유학을 이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이후 그는 10년이 넘게 외국에 머물렀고, 2011년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외국인 신분이 되어 귀국한 이 씨는 병역 의무에서는 벗어났지만, 입대를 기피한 과거까지 지울 순 없었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한 데 이어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이 씨는 국외로 추방된다.
이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셔야 한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과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됐다니… 결국 한국엔 발도 못 붙이겠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됐다니…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자, 결국 죄값 받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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