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 영아 학대ㆍ폭행 혐의로 ‘비정한 엄마’에 구속영장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김모(21ㆍ여)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경기 평택 집에서 아들 A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A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입원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19일 김씨를 A군과 분리시킨 상태에서 소환, 조사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육아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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