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삼성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은 우량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봉·견책 각 1명, 주의 3명 등 직원문책도 이뤄졌다.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업 13곳의 CP 8130억원 어치를 81차례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파는 방식으로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받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삼성증권은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도 위반했으며 계열사와의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문검사에서도 계열사와의 불합리한 거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위반 사실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및 임직원 5명에 대한 문책을 결정했다.
골든브릿지운용은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상대적으로 낮은 8.2%의 금리로 산 반면 다른 거래자들은 해당 CP를 10∼11%의 금리로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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