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동차를 담보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뒤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조모(71) 씨 등 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2월23일부터 최근까지 8억1500만원을 피해자 171명에게 269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들은 차량을 담보로 연이율 500%가 넘는 이자를 징수해 빌려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대부 후 변제일자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차장을 임대해 보관하는 등 기업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 등은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부업체들과 달리 외려 주말에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 영업장을 차려놓고 이곳을 방문한 경마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다. 인터넷은 물론 경마장 주변에 현수막, 전단 광고 등을 부착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피해자 A 씨의 경우엔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10일간 20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연이율 521%의 이자를 징수받았다. 그나마도 선이자 명목으로 10% 및 차량주차비 명목으로 5만원이 공제돼 25만원을 뺀 175만원만을 빌릴 수 있었다. 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할 시엔 원금과 이자 225만원에 또 다시 이자를 25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식이었다.

피해자들이 담보로 맡긴 차량 중엔 포르셰와 벤츠 등 외제차도 적잖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조 씨 등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대부를 한 것 뿐 아니라 담보로 받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명의 이전없이 다른 데 넘긴 것도 문제”라며, “(이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대포차를 양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6일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법기관에서 이자율위반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부업자들이 기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고 있다”며, “가급적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진 대부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사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꼭 등록여부를 확인해 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조 씨 등이 작성한 대부 장부를 통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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