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자동차를 담보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뒤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조모(71) 씨 등 대부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2월23일부터 최근까지 8억1500만원을 피해자 171명에게 269차례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연이율 500%가 넘는 이자를 징수해 빌려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 등은 대부 후 변제일자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했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차장을 임대해 보관하는 등 기업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 등은 주말에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대부업체들과 달리 외려 주말에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 영업장을 차려놓고 이곳을 방문한 경마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다.
피해자들이 담보로 맡긴 차량 중엔 포르셰와 벤츠 등 외제차도 적잖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조 씨 등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대부를 한 것 뿐 아니라 담보로 받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명의 이전없이 다른 데 넘긴 것도 문제”라며, “(이들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대포차를 양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혜림 기자/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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