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광주횃불회사건 무죄판결을 내린 송기석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에 영입되면서 광주횃불회 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송 전 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이른바 광주횃불회 사건으로 유죄(국가보안법 위반 등) 판결을 받은 A 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A 씨 등 재심 대상자 4명은 1981년 횃불회라는 친목 모임을 만들었으며, 이듬해 이적 표현물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대공분실에서 14일 간 불법 감금되고 폭행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1심 재판에서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사건 당사자 3명과 유족 1명은 지난해 1월 광주지법에 재심청구를 했으며 올해 2월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관들은 영장도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으로 감금하고 수사했다. 피고인들은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진술을 강요당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해 경찰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수사 경찰관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서, 자술서, 경찰의 신문 조서, 압수물 등의 증거는 검·경의 강압 수사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의 강압 수사와 이를 통해 만들어진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판사는 판결 후 피고인들에게 “전두환 정권의 비상계엄, 5ㆍ18민주화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최후의 보루였던 당시 사법부가 기본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며 했다.

한편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 전 판사의 영입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광주지법, 광주고법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8일 퇴임했다. 송 전 판사는 “저 역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당과, 어떻게 보면 ‘낡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에 대해 희망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며 “미래에 대한 담대한 변화를 구하는 정당에서 변화의 물결이 우리나라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조그만 역할이라도 다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주출마에 대한 바램도 밝혔다. 그는 “광주 지역에서 20여년간 법관으로 봉사했다. 제가 생활한 지역에서 정치를 통해 뭔가 변화시키고 봉사하는 길을 찾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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