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장을 통과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A(31)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이달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잠적 나흘 만인 25일 오후 천안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를 통해 계획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와 추가 밀입국자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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